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완전 정리! 대도시 1억 3,500만 원 공제, 금융재산 2,000만 원 공제까지 — 집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실제 계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.
1. 기초연금 수급자격, 핵심은 '소득인정액'이에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 단,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.
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.
| 가구 유형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47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95만 2,000원 이하 |
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'통장에 들어오는 월급'이 아니에요.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에요.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
2.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— 공제가 생각보다 커요
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 방식을 보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꽤 많은 금액을 빼주고 있어요.
📌 일반재산(집, 토지 등) 기본공제액
| 거주 지역 | 공제 금액 |
|---|---|
| 대도시 | 1억 3,500만 원 |
| 중소도시 | 8,500만 원 |
| 농어촌 | 7,250만 원 |
예를 들어, 서울에 공시가격 1억 5,000만 원짜리 작은 집이 있다면? 1억 3,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,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이 들어가요. 연 4%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5,000원 수준이에요.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.
📌 금융재산 공제
통장 잔고, 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2,000만 원이 기본 공제돼요. 노후 준비로 모아둔 소액 저축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배려해준 거예요.
📌 근로소득 공제
아직 일을 하시는 어르신도 걱정 마세요. 2026년 기준,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로 빼줘요. 월 200만 원을 버셔도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훨씬 낮아져요.
3. 실제 계산 예시 — 농어촌 집 한 채 + 국민연금
이런 분이 계시다고 해봐요.
- 경남 거주(농어촌), 집 공시가격 2억 원
- 예금 3,000만 원
-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
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.
일반재산: 2억 원 - 7,250만 원 = 1억 2,750만 원 금융재산: 3,000만 원 - 2,000만 원 = 1,000만 원 재산 소득환산: (1억 2,750만 원 + 1,000만 원) × 4% ÷ 12개월 = 약 45만 8,000원 국민연금 합산: 45만 8,000원 + 30만 원 = 75만 8,000원
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과 비교하면? 훨씬 낮아요.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서 주의할 점 — 이건 꼭 체크하세요
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.
첫째, **고급 자동차(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 또는 3,000cc 이상)**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계산해요.
둘째, 골프 회원권, 콘도 회원권, 승마 회원권 등도 동일하게 전액 반영돼요.
셋째,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함께 합산돼요. 내 명의만 보는 게 아니에요.
넷째, 자녀 재산은 전혀 보지 않아요.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라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 수급에 영향 없어요.
5. 결론 —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
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4만 9,700원이에요. 1년이면 약 420만 원이에요. 이 돈이 병원비가 되고, 손주 용돈이 되고, 한 달 식비가 돼요.
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제대로 알면,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이에요.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%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의 중·저소득층이에요. '나는 해당 안 되겠지'가 아니라, '일단 계산해보자'가 맞아요.
🔑 실생활 꿀팁 3가지
①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해보기 '복지로' 공식 홈페이지나 '내 곁에 국민연금' 앱에서 내 재산과 소득을 직접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꼭 해보세요.
②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기 2026년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19만 원 인상됐어요.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자격이 될 수 있어요. 자동 신청이 안 되니 반드시 재신청해야 해요.
③ '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'도 함께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, 이후 기준 변경으로 수급 자격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연락을 줘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서 집이 두 채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 A. 아니에요.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후,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산해요. 두 채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.
Q2. 전세나 월세로 사는 어르신도 받을 수 있나요? A. 네, 받을 수 있어요.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 기본공제를 받고,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산해요.
Q3. 배우자가 없는 1961년생 어르신, 올해 신청 가능한가요? A.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. 생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.
Q4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 A.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해요.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요청할 수 있어요.
Q5.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? A.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. 그 외 일반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

